공부하는엄마/2024-건설안전기사

[건안기실기]★건안기 필답형★-헷갈리는걸 확실한걸로 최최종 필답형 정리

몬키키 2024. 4. 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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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링/히빙] 

2. 보일링 현상 방지대책 3가지를 쓰시오. (단, 작업중지, 굴착토 원상 매립은 제외) (3점) 

=>주흙지

① 주변 수위를 저하시킨다 

② 흙막이 벽을 깊이 설치한다 

③ 지하수의 흐름을 막는다 

(1)히빙방지대책 

1.강성이 큰 흙막이벽을 사용하고 밑둥깊이를 충분히 잡을 것  2.바닥파기를 할 때 널 말뚝 전면에 중량이 실리는 island method를 채용할것  3.바닥파기를 전면굴착하지 말고 부분굴착에 의해 지하구조체를 시공할 것  4.지반개량에 의해 하부지반의 강도를 증가시킬 것  5.굴착주변을 웰포인트공법으로 병행할것  

 4. 히빙현상 3가지를 쓰시오. (3점) 

① 연약지반 주변  의 침하

② 인접구조물의 침하

③ 흙막이 전면적 파괴 

4.★히빙(heaving)의 원인 3가지를 쓰시오 

[연흙흙] 1.연약성 점토지반  2.흙막이 내 외면의 중량 차이  3.흙막이벽의 근입장 부족 

 

3. 건설공사 중 발생되는 파이핑 현상과 보일링 현상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4점) 

① 파이핑 현상 : 보일링 현상으로 인하여 지반내에서 물의 통로가 생기면서 흙이 세굴되는 현상 

② 보일링 현상 : 사질토 지반에서 굴착저면과 흙막이 배면과의 수위차이로 인해 굴착저면의 흙과 물이 함께 위로 솟구쳐 오르는 현상 

 

4. 시트파일 흙막이 공사의 재해예방대책을 위한 유의사항 3가지를 쓰시오. (6점) 

① 지하수위의 변화를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에 대처한다 

② 히빙 현상에 대처한다 

③ 보일링 현상에 대처한다 

 

흙막이 공사를 할 경우 주변 침하원인 3가지를 쓰시오. 

 [흙지세]  

1.흙막이 토류판의 변형으로 인한 침하  

2.지하수위 저하로 토압 변화에 의한 침하  

3.세립토사의 유출로 인한 침하 

 

*공정안전보고서 -1년이내 평가 , 평가 후 4년마다 이행상태평가  

 

 

*중대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05.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내용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4가지를 쓰시오(단, 공사개요서는 제외) ->공전산안재

1.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을 포함한다) 

2.전체 공정표 

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4.안전관리 조직표  

5.재해 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08.산업재해 발생위험(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이 있는 장소 5가지를 쓰시오 

1.토사 .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안전 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엘리베이터 홀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석면이 붙어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08.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어떤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2가지 쓰시오. 

1.도급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  

2.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를 합계하여 그 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할 경우  

 0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과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등의 처리방법을 쓰시오. 

1.위원장 선출방법 : 호선 -이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2.처리방법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1.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2.제 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한다.   

 09.같은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가지 조치를 해야한다. 그 조치 사항 중 3가지를 쓰시오. 

1.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및 운영 

2.작업장 순회점검

3.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작업장소에서 화재.폭발.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이 등이 발생한 경우  

6.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08.전기기계.기구 중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하는 기계.기구를 3가지를 쓰시오. [대철임물]

1.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 

2.철판.철골 위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3.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4.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 기계.기구 

 

[해야할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해야하는 업무를 쓰시오 (산안안작건강원보) 

 

1.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  

3.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작업환경 측정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 

6.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7.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  

 

8.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 

 

9.그 밖에 근로자 유해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관리자] –사위업사산 

1.사업장 순회점검 및 조치의 건의  

2.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지도.조언  

3.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및 유지  

4.사업장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5.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 

***건설업 안전관리자 인원 

①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1명 

②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1명 

③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2명 

④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3명 

⑤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4명 

⑥ 3000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5명 

⑦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6명 

⑧ 4900억원 이상 6000억원 미만   7명 

⑨ 6000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8명 

⑩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9명 

⑪ 8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10명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 증원*교체 임명 사유(3) 

①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 

② 중대 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③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명예감독관]-사근법사기계기구 법령 산 

  

★★7.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를 4가지 쓰시오 

1.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의 감독 참여  

2.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 검사 참석  

3.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작업환경측정.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작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려명 발생 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 실시 요청  

7.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8.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등에 의한 참여와 지원 

명예안전산업감독관 위촉 할 수 있는 사람 4종류  

-산전산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설치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들어 추천하는사람  

-전국규모의 사업주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해당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사람 

-산업재해 예방 관련업무 단체그 산하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  

 

명질위근 

1.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2.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3.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질병이나 부상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위작도산안 

1.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2.작업의 중지 

3.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조치 

4.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의 사용여부 확인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 담당자가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착수 전에 실시하는 교육내용 3가지를 쓰시오 

당시시 

1.당일작업공법의 이해  

2.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3.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해야할 유해위험 작업의 종류 4가지 쓰씨오 

고화특밀 

1.고압실내작업

2.화학설비의 탱크내 작업 

3.특정 화학물질을 이용한 세척작업 

4.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11.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안전관리비에서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작업을 5가지 쓰시오.(단, 건설업 외의 작업은 제외)  -건콘터굴흙거비

1.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2.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3.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및 콘크리트 작업 

4.굴착깊이가 2M이상인 지반의 굴착 작업  

5.흙막이지보공의 보강.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 

6.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7.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굴착.채석.발파.터널작업]] 

[[[[NATM]]]]]] 

*natm터널 작업 계측계획  

-계계계변  

-계측빈도 

-계측소요장비 

-계측결과분석방법  

-변위기준치허용

  

* NATM공법의 터널공사에서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조사 

시토투지지 (사추(보링의)위치. 토층분포상태.투수계수.지하수위.지반의지지력) 

13. NATM공법에 있어서 록볼트(Rockbolt)의 설치시 작용효과 4가지를 쓰시오. (4점) 

① 내압작용 효과 

② 지반의봉합작용 효과 

③ Arch(아치)형성작용 효과 

④ Beam(보)형성작용 효과 

⑤ 암괴의 지보기능

*채석작업 작업계획 포함사항  

굴발암암  

-굴착면높이.기울기

-발파방법

-암석 분할방법

-암석의 가공장소 

*터널 굴착공사 유해.위험 물질  

낙.출.가 낙반.출수.가스폭발 

  

[붕괴] -헷갈려.. 왜케 헷갈려..

 

 굴착작업시 사전조사 후 굴착시기와 작업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사전조사내용 3가지를 쓰시오. 

=>굴착을 언제 해야할지 미리 가서 조사를 해야함.

 [형균매지]

 1.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2.균열.함수 용수 및 동결 유무 또는 상태 

3.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4.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굴착공사에서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사항 5가지를 쓰시오. 

=>안전을 위해 상황변화를 확인한다.

[전경부결용각]-상황변화의 확인 

1.전 지표면의 답사  

2.경사면의 상황 변화의 확인 

 3.부석의 상황 변화의 확인 

 4.결빙과 해빙에 대한 상황의 확인  

5.용수의 발생유무 또는 용수량의 변화 확인  

6.각종 경사면 보호공의 변위.탈락유무 

 

10. 굴착공사시 토사붕괴의 외적 요인 4가지를 쓰시오. (4점) 

① 사면, 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②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③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하중의 증가 

④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13.균열이 있는 암석의 경사면 붕괴(예방)방지를 위해 설치하거나 조치를 해야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1.적절한 경사면의 기울기를 계획하여야한다.  

2.경사면의 기울기가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되면 즉시 재검토하여 계획을 변경시켜야한다. 

 3.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은 제거하여야한다. 

 4.경사면의 하단부에 압성토등 보강공법으로 활동에 대한 저항대책을 강구해야한다. 

 5.말뚝(강관.H형강.철근콘크리트)을 타입하여 지반을 강화시킨다. 

   

 

04.터널 굴착공사시 터널내 공기오염 원인 4가지를 쓰시오. =작화공착유지

1.작업원 자신의 호흡에 의한 탄산가스  

2.화약의 발파에 의해 발생되는 연기과 가스 

3.공사용 디젤기관차. 덤프트럭 등 배기가스  

4.착암기,굴착기계, 적재기계의 사용과 발파에 의하여 비산되는 분진  

5.유기물의 부패, 발효에 의하여 발생되는 가스  

6.지반으로부터 용출되는 유해가스  

11. 터널 굴착작업시 낙반, 출수, 가스폭발 등에 의한 근로자 위험 방지를 위해 보링 등 미리 조사해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적으시오. (3점) 

① 지형 조사 

② 지질 조사 

③ 지층상태 조사 

  

13.터널 작업시 지하수의 누수로 인한 재해방지를 위해 배수 및 방수(시공)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1.지하수위 및 투수계수에 의한 예상 누수량 산출  

2.배수펌프 소요대수 및 용량  

3.배수방식의 선정 및 집수구 설치방식 

4.터널내부 누수개소 조사 및 점검 담당자 선임  

5.누수량 집수유도 계획 또는 방수계획  

6.굴착상부지반의 채수대 조사 

 

[[높이에 따른 문제들]] 

11. 높이가 2m 이상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조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3점) 

① 작업발판 설치 

② 추락방호망 설치 

③ 근로자 안전대 착용 

-> 작추근 

  

*달비계 높이 5m이상 비계 조립.해체 준수사항 =근조조비 

-근로자 관리감독자 지휘 하 따라 작업  

-조립.해체.변경의 시기 범위 절차 그 작업종사하는 근로자 주지  

-조립.해체 변경작업구역 작업종사 근로자 빼고  

출입금지. 그 내용 보기쉬운 장소 게시  

-비.눈 기상상태 불안정 날씨 몹시 나쁠경우 작업중지 

-비계재료 연결.해체 폭 20cm이상의 발판 설치 .안전대사용 추락방지 조치  

-재료.기구 또는 공고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  

달줄,달포대 이용하여 작업 

 

4.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에 있어관리감독자의 직무수행 내용 4가지만 쓰시오. (4점) =재기작안

① 재료의 결함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② 기구, 공구,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작업방법 및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진행상태를 감시하는 일 

④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작업계획서 내용]]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 =작업계획서 내용  

타설작작  

-타워크레인 종류.형식  

설치.조립 해체순서 

작(장가방) 작업도구.장비.가설설비.방호설비  

작업인원구성.작업근로자의 역할범위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작성 후 실시하는 작업 

-타차차! 

타워크레인설치.조립.해체,차량계하역운반기계,차량계건설기계 

 

 

[해체공법/해체] 

 

11.구조물 해체공사 시 기계 기구의 유압력에 의한 해체공법을3가지 쓰시오 

 

[압핸대철]  1.압쇄공법(압쇄기) 2.핸드 브레이커 공법  3.대형 브레이커 공법  4.철제해머 공법  

 

14.해체공법의 종류 5가지 쓰시오 =기전유화전제정

1.기계력에 의한 해체공법  

2.전도에 의한 해체공법 

3.유압력에 의한 해체공법  

4.화약및 가스폭발로 인한 해체공법  

5.전기력에 의한 해체공법 

6.제트력에 의한 공법  

7.정적 파쇄제에 의한 공법   

 

06.건물해체작업시 해체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4가지 적으시오. 

1.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2해체 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3.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4.사업장 내 연락방법  

5.해체물의 처분계획   

 

13.해체공법 선정 시 고려사항 4가지를 쓰시오 

1.해체 대상물의 구조  

2.해체 대상물의 부재단면 및 높이  

3.해체공법의 경제성, 작업성, 안정성 등  

4.부지 내 공업용 공지  

5.부지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구조물 해체 공사시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를 5가지를 쓰시오 

1.압쇄기(크러셔)

2.대형브레이커

3.핸드브레이커

4.화학류

5.팽창제

6.절단톱

7.재키

8. 쐐기타입기 

9.화염방사기

10.절단줄톱 

  

2. 채석작업시 작업계획에 포함사항 4가지를 쓰시오. (4점) 

①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② 발파방법

③ 암석의 분할방법 

④ 암석의 가공장소 

  

2. 중량물 취급 작업시 작업계획서에 포함사항 2가지를 쓰시오. (4점) 

①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②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추낙전협붕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6. 터널굴착 작업에 있어 근로자 위험방지를 위한 사전조사 내용과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쓰시오. (4점) =>굴터환 

(1) 사전조사내용 : 보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 출수 및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 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 

(2)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 ① 굴착의 방법 

② 터널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의 처리방법 

③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6. 1t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t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시 특별안전보건교육내용 3가지를 쓰시오. (3점) =방화신

①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방기취)

②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화안)

③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신공)

  

1.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6점) 

① 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프레임을 사용할 것 

②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할 것

③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 

  

11. 타워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시 작업계획서의 내용 4가지를 쓰시오. (4점) 

①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② 설치, 조립 및 해체순서 

③ 작업도구, 장비, 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④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타설작작] 

9.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승강기에 설치할 방호장치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4점) 

==비권제속출

① 비상정지장치 ④ 권과방지장치 

②  제동장치   ⑤ 속도조절기

③ 출입문 인터 록 

*타워크레인  

순간풍속 초당 10m 설치.수리.해체 점검 중지  

순간풍속 초당 15m 운전작업 중지  

철골작업  

작업중지 10m 이상  

  

[토사붕괴.옹벽 .붕괴 ] 

 

중력식 옹벽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력에 대한 안정조건 검토사항 3가지를 쓰시오(활전기) 

1.활동 2.전도 3.기초지반지지력 

 

12.산업안전보건법령상 ,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때에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부부버침

1.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교차부의 상태 

3.버팀대간 긴압의 정도 

4.침하의 정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진단 등 안전성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하는 경우를 3가지만 쓰시오 

1.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등이 발생하여 붕괴 위험이 예상될 경우 

2.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한 시설물에 지진, 동해,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비틀림이 발생할경우  

3.구조물.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등으로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경우  

4.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경우  

5.오랜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경우 

04.⁰ 표준안전작업지침 상 토사붕괴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적경활

1.적절한 경사면의 기울기를 계획하여야 한다. 

2.경사면의 기울기가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되면 즉시 재검토하여 계획을 변경시켜야한다. 

3.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은 제거하여야 한다.

4.경사면의 하단부에 압성토 등 보강공법으로 활동에 대한 대책을 하여야한다. 

5.말뚝(강관,H형강,철근콘크리트)을 타입하여 지반을 강화시킨다. 

 

 

*지반붕괴 위험방지조치(지=흙방근)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호망 설치 

-근로자 출입금지 

9.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펌프나 콘크리트 펌프카 이용 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4점)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 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③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 아우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트리트 펌프카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폼] 

 

갱폼 조립.이동.양중.해체작업  

=조근갱갱  

-조립등의 범위 작업절차 근로자에게 주지  

-근로자 안전하게 구조물내부->갱폼의 작업발판 이동통로 설치  

-갱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 유무 수시점검, 이상발견시 교체  

-갱폼인양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상태에서 인양작업 하지말것 

 

[양중기.승강기.고소작업대] 

[이동하려는거랑, 사용하는거랑 다름!!] 

  

***고소작업대 이동시 준수사항(3) 

①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②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③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 유무 등 확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3) 

①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 착용하도록 할 것 

② 관계자 외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 

③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 

  

10.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의 안전작업 수칙 4가지를 쓰시오. 

 

1.리프트는 가능한한 전담운전자를 배치하여 운행토록 한다.  

2.리프트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성 여부를 안전관계자에게 확인한 후 사용한다.  

3.리프트의 운전자는 조작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운행하여야한다.  

4.운전자는 운행 중 이상음. 진동 등의 발생여부를 확인하면서 운행한다. 

5.조적반의 임의조작으로 인한 자동운전은 절대로 하여서는 안된다.  

6.리프트의 탑승은 운반구가 정지된 상태에서만 한다.  

7.리프트의 과적 또는탑승인원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한다.  

8.리프트 하강 운행시 승강로 주변에 작업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9.고장 수리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0.리프트 운전자 및 탑승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한다. 

 

06.추락방호망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1.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것  

2.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이상이 되도록 할것  

3.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이상 되도록 할것. 다만 그물코가 20mm이하인 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것으로 본다  

 

[거푸집 동바리] 

11. 거푸집 해체시 안전상 유의 사항을 설명한 것이다. ( )안에 적절한 말을 쓰시오. (6점) 

① 거푸집 해체는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며, ( 안전담당자 )를 배치한다 

② 콘크리트 지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만한 ( 강도 )를 가질 때까지는  해체하지 아니한다 

③ 해체 작업시에는 안전모 등 ( 안전 보호장구 )를 착용한다 

④ 해체작업장 주위에는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 출입금지 )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 상하 ) 동시 해체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불가피한 경우 긴밀한 연락을 유지한다 

⑥ 보 또는 슬래브 거푸집을 제거할 때에는 ( 낙하충격 )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안전보건교육 중 거푸집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내용 3가지만 쓰시오. (단,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3점) 

①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②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③ 조립 해체시의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13.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 준수 사항 4가지를 쓰시오. (4점) 

①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에 대해서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는 방지할 것 

②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서포트에 대해서는 높이가 3.5m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③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에 대해서는 높이가 4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4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④ 동바리로 사용하는 목재에 대해서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는 방지할 것 

5.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 조립, 또는 해체 작업 지반의 굴착작업시의 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방지 업무 2가지를 쓰시오. (4점) 

① 재료, 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일 

②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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