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엄마/2024-건설안전기사

[건안기실기-필답형] 잘 안외워지는것 정리

몬키키 2024. 4. 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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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터널 작업시 지하수의 누수로 인한 재해방지를 위해 배수 및 방수(시공)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1.지하수위 및 투수계수에 의한 예상 누수량 산출

2.배수펌프 소요대수 및 용량

3.배수방식의 선정 및 집수구 설치방식

4.터널내부 누수개소 조사 및 점검 담당자 선임

5.누수량 집수유도 계획 또는 방수계획

6.굴착상부지반의 채수대 조사

 

[지배배 터누굴]

 

 

채석작업시 작업계획 포함사항 4가지를 쓰시오.

1.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2.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2

3.굴착면의 소단의 위치와 넓이

4.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의 방법

5.발파방법

6.암석의 분할방법

7.암석의 가공장소

8.사용하는 굴착기계.분할기계.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의 종류 및 성능 9.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10.표토 또는 용수의 처리방법

 

 

중력식 옹벽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력에 대한 안정조건 검토사항 3가지를 쓰시오(활전기)

 

1.활동 2.전도 3.기초지반지지력

 

산업재해 발생위험(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이 있는 장소 5가지를 쓰시오

[토기안 비건지엘 석물] 1.토사 .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2있는 장소

2.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안전 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엘리베이터 홀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석면이 붙어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 담당자가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착수 전에 실시하는 교육내용 3가지를 쓰시오

당시시

1.당일작업공법의 이해

2.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3.시공기술상의 주의사

 

 

[이동하려는거랑, 사용하는거랑 다름!!]

 

***고소작업대 이동시 준수사항(3)

①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②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③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 유무 등 확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3)

①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 착용하도록 할 것

② 관계자 외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

③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

 

 

 

굴착공사에서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사항 5가지를 쓰시오.

[전경부결용각]

1.전 지표면의 답사

2.경사면의 상황 변화의 확인

 3.부석의 상황 변화의 확인

 4.결빙과 해빙에 대한 상황의 확인

5.용수의 발생유무 또는 용수량의 변화 확인

6.각종 경사면 보호공의 변위.탈락유무

 

*해야할일

[안전관리자] -사위업사산

[명예감독관]-사근법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위작도산안

 

안전보건총괄잭임자 직무 =

①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작업중지 및 재개

③ 도급사업시 안전, 보건 조치

④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해야하는 업무를 쓰시오 (산안안작건강원보)

1.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

3.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작업환경 측정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

6.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7.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

8.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

9.그 밖에 근로자 유해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관리자] 직무사항 (사위업사산)

1.사업장 순회점검 및 조치의 건의

2.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지도.조언

3.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및 유지

4.사업장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5.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

 

 

 

 

 

s.h기업의 안전관리자는 생산부 소속의 p씨이다. p씨가 해야할 업무 7가지 쓰시오

 

1.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실시에 관한 보좌 .지도.조언

5.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6.산업재해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 위한 기술적 보좌.지도.조언

7.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지도조언

9.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해야할 유해위험 작업의 종류 4가지 쓰씨오

 

고화특밀
1.고압실내작업
2.화학설비의 탱크내 작업
3.특정 화학물질을 이용한 세척작업
4.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5.달비계 또는 높이 5m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 시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것
2.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것
3.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구역에는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장소에 게시할것
4.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것
5.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cm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위한 조치를 할것
6.재료.기구 또는 공구를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때 달줄, 달포대를 이용하여 작업하도록 할것

 

 ★★7.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를 4가지 쓰시오

 

1.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의 감독 참여
2.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 검사 참석
3.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작업환경측정.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작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려명 발생 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 실시 요청
7.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8.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등에 의한 참여와 지원

 

 

 

12.산업안전보건법령상 ,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때에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1.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교차부의 상태
3.버팀대간 긴압의 정도
4.침하의 정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진단 등 안전성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하는 경우를 3가지만 쓰시오

 

 

1.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등이 발생하여 붕괴 위험이 예상될 경우
2.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한 시설물에 지진, 동해,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비틀림이 발생할경우
3.구조물.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등으로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경우
4.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경우
5.오랜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경우

 

 

 

 

04.표준안전작업지침 상 토사붕괴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1.적절한 경사면의 기울기를 계획하여야 한다.
2.경사면의 기울기가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되면 즉시 재검토하여 계획을 변경시켜야한다.
3.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은 제거하여야 한다.
4.경사면의 하단부에 압성토 등 보강공법으로 활동에 대한 대책을 하여야한다.
5.말뚝(강관,H형강,철근콘크리트)을 타입하여 지반을 강화시킨다.

 

 

05.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내용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4가지를 쓰시오(단, 공사개요서는 제외)

 

1.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을 포함한다)
2.전체 공정표
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4.안전관리 조직표
5.재해 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7.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 3종류를 쓰시오

 

1.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전국 규모의 사업주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08.산업재해 발생위험(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이 있는 장소 5가지를 쓰시오

1.토사 .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안전 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엘리베이터 홀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석면이 붙어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2.굴착공사에서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사항 5가지를 쓰시오.

1.전 지표면의 답사
2.경사면의 상황 변화의 확인
3.부석의 상황 변화의 확인
4.결빙과 해빙에 대한 상황의 확인
5.용수의 발생유무 또는 용수량의 변화 확인
6.각종 경사면 보호공의 변위.탈락유무

 

03.채석작업시 작업계획 포함사항 4가지를 쓰시오.

1.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2.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3.굴착면의 소단의 위치와 넓이
4.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의 방법
5.발파방법
6.암석의 분할방법
7.암석의 가공장소
8.사용하는 굴착기계.분할기계.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의 종류 및 성능
9.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10.표토 또는 용수의 처리방법

 

 

08.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어떤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2가지 쓰시오.

 

1.도급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
2.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를 합계하여 그 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할 경우

 

0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과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등의 처리방법을 쓰시오.

1.위원장 선출방법 : 호선 -이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2.처리방법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1.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2.제 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한다.
 

 

04.터널 굴착공사시 터널내 공기오염 원인 4가지를 쓰시오.

1.작업원 자신의 호흡에 의한 탄산가스
2.화약의 발파에 의해 발생되는 연기과 가스
3.공사용 디젤기관차. 덤프트럭 등 배기가스
4.착암기,굴착기계, 적재기계의 사용과 발파에 의하여 비산되는 분진
5.유기물의 부패, 발효에 의하여 발생되는 가스
6.지반으로부터 용출되는 유해가스

 

09.같은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가지 조치를 해야한다. 그 조치 사항 중 3가지를 쓰시오.

 

1.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및 운영
2.작업장 순회점검
3.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작업장소에서 화재.폭발.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이 등이 발생한 경우
6.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08.전기기계.기구 중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하는 기계.기구를 3가지를 쓰시오.

 

1.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
2.철판.철골 위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3.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4.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 기계.기구
 

 

11.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안전관리비에서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작업을 5가지 쓰시오.(단, 건설업 외의 작업은 제외)

 

1.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2.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3.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및 콘크리트 작업
4.굴착깊이가 2M이상인 지반의 굴착 작업
5.흙막이지보공의 보강.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
6.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7.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06.건물해체작업시 해체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4가지 적으시오.

1.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2해체 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3.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4.사업장 내 연락방법
5.해체물의 처분계획 

 

 

10.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의 안전작업 수칙 4가지를 쓰시오.

1.리프트는 가능한한 전담운전자를 배치하여 운행토록 한다.
2.리프트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성 여부를 안전관계자에게 확인한 후 사용한다.
3.리프트의 운전자는 조작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운행하여야한다.
4.운전자는 운행 중 이상음. 진동 등의 발생여부를 확인하면서 운행한다.
5.조적반의 임의조작으로 인한 자동운전은 절대로 하여서는 안된다.
6.리프트의 탑승은 운반구가 정지된 상태에서만 한다.
7.리프트의 과적 또는탑승인원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한다.
8.리프트 하강 운행시 승강로 주변에 작업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9.고장 수리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0.리프트 운전자 및 탑승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한다.

 

06.추락방호망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1.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것
2.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이상이 되도록 할것
3.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이상 되도록 할것. 다만 그물코가 20mm이하인 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것으로 본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인원

①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1명

②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1명

③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2명

④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3명

⑤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4명

⑥ 3000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5명

⑦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6명

⑧ 4900억원 이상 6000억원 미만   7명

⑨ 6000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8명

⑩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9명

⑪ 8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10명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 증원*교체 임명 사유(3)

①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

② 중대 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③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②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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